대학 총학생회·시민단체 '등록금 납부 방식 개선 추진' 한 목소리

정부가 나서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학비 납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또 각 대학 총학생회도 학우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 카드 납부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개학과 개강 시점이 되면, 고액의 학비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공립학교부터 정부가 나서서 학비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바꾸어야 한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편한 방식으로 변하는 만큼 고교와 대학 학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인 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사무처장은 "특히 대학에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학이 재단 적립금을 쌓아두면서 독자적인 생존방식을 찾지는 않고, 전적으로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대학 등록금이 대체로 동결됐지만, 그동안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서너 배나 뛰었다. '반값 등록금'이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서민 가정을 위해서 학비 카드 결제라도 되게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 서민 가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카드 결제 방식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앞서 전국 시민·사회·학부모·지역단체 등 550여 개 단체가 포함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지난달 18일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을 대검찰청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여신법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돼 있다는 것.

7일 등록금넷 이진선 간사(참여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대학에 여러 차례 등록금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 조치가 없다 보니 학교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미루고 있다. 대학이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업과 협약만 잘 맺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여론 수렴 후 카드 결제 요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태도다.

경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면, 일시에 현금으로 돈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당연히 환영이다. 그렇지만, 수수료 때문에 혹시나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아직 관련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 학우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대 총학생회 관계자도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등록금은 왜 카드 납부가 안 되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안다. 타 대학에서는 몇 년째 등록금 카드 분할 납부를 추진해 왔지만, 우리 대학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학우들의 생각을 물어본 후에 필요하다는 이들이 많으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