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신체 조건 등 게시…여성-유흥업주 손쉽게 연결

유흥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봉고방'이나 '룸보도방' 등으로 사무실 대신 승합 차량이나 룸을 이용해 단속망을 피해가던 보도방이 오프라인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들어갔다. 멤버십 형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과 유흥업주를 보다 직접적이고 손쉽게 연결해 주는 신종 보도방이 거제지역에서 적발됐다.

이 인터넷 보도방(미스잡·missjob)은 마치 구인·구직 홈페이지처럼 꾸미고 '직업소개소'로 허가를 받았지만 여성들에게 선급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리 대부업까지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근로자 공급업체로 노동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제지역 신종 보도방 업주 정모(여·38)씨와 인터넷 사이트 '미스잡' 운영자인 박모(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거제에서 2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선급금을 주고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박씨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조건 등을 게시하고 유흥주점 업주를 가입시켰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1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진 성매매 알선으로 이들이 취한 이득은 2400여만 원으로, 여성들을 특정장소에 관리하지 않은 대신 성매매 횟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은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특히, 정씨 등은 이들 여성에게 선납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연 120%가 넘는 이자를 받았고, 여성들은 고리로 빌려 쓴 사채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수익금까지 빼앗긴 것으로 경찰은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성매매한 100여 명의 남성에 대해 모두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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