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담은 행정개편기본법 4월 국회서 처리키로

마창진 통합시 설치법안인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창원시 특례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창원시 특례법은 24~25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창원시 특례법 제정으로 통합시 설치 근거는 마련하되,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 특례는 어렵다. 특례법에는 통합비용 지원과 지방교부세 등 행·재정적 지원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이란 현재 국회 행정개편특위에서 논의 중인 '행정체제개편기본법(기본법)'을 뜻한다.

따라서 창원시 특례법뿐 아니라 기본법이 통과해야만 실질적인 지원 특례가 가능해진다. 특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 측은 23일 "창원시 특례법 제정을 서두른 것은 당장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서 혼선을 막으려고 선거부칙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시에 대한 특례는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 전까지 마무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례법 무슨 내용 담겼나 = 특례법은 우선 창원·마산·진해시를 폐지하고 통합 '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행정·재정적 지원특례(3조)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비용 지원·지방교부세·보조기관·행정기구·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행안위는 이러한 특례를 기본법에 포함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 기본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통합에 대한 특례는 없고 창원시 통합만 이뤄지는 셈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본법에는 통합시에 대한 특례조항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7월 통합시 출범전까지 기본법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 폐지되는 마산과 진해시의 읍·면·동 등 기존 행정구역과 기관을 비롯해 공무원은 창원시 관할 또는 소속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 특례법은 '부칙'에서 6·2 지방선거에 대비해 통합시장·시의원 후보자의 사퇴 시한 등을 명시했다.

선거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특례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특례법은 다만 마산·진해시장 또는 시의원이 창원시장·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존 마창진 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관할 선관위에 통합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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