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원장으로 결과 주민 알린 것"…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

마창진 통합과정에서 통합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장동화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주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창원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장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명칭 : 창원시 / 임시청사 : 창원시청 / 사용하다 39사단 이전 후 39사 부지 후보 확정, 장동화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과 관내 단체장 등에게 일괄 발송했다.

마창진 통합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장동화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장 부의장은 "통합준비위원장으로서 논의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알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지난 선거에서 이용했던 연락처를 사용해 정확한 발송 횟수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 부의장은 100통이 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부의장의 이런 해명에도 일부 주민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에게 이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메시지 내용을 얼핏 보면 39사단 터가 통합청사 소재지로 확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예정인 장 부의장의 선거구민이 보면 오해하기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선관위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신고가 있어 선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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