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 일찍이 이번 지방선거는 블로거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eworking Service), 그 중에서도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경남도민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0 지방선거' 페이지(http://www.idomin.com/news/section.html?section=S1N23)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갓 시작한 시점이었다.

선관위에서 밝힌 요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트윗을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만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메일을 통한 정견을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메일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트위터를 통해 팔로어들에게 자신의 정견 등을 밝히는 것은 괜찮지만, 신문사 홈페이지로 팔로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안 된다. 신문사 취재·보도 행위는 폭넓게 용인되지만, 단순히 트윗을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경남도민일보>는 선관위의 그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인데다 뉴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트위터를 메일로 본다는 부분에 대한 트위터러들의 반응은 "정말 웃긴다"거나 "선관위가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나왔다.

트윗 내용 불특정 다수 공개는 '선거법 위반'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 선거운동 이용 가능범위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해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에 대한 트위터러(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크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과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고무줄 적용이 문제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트위터러 사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정동영 의원이 벌이는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이다. 18일 열리는 토론회는 민경배 경희대 교수 사회로 고재열 시사인 기자, 김재근 트위터리안 대표, 박경신 고려대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이 참가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실시간 트윗 중계도 예정돼 있어 트위터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견해도 넘쳐나고 있다.

트위터러 leejeonghwan은 "트위터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규정을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적용하는 선관위와 정치 검찰이 문제다"라고 트윗을 날렸으며 mazefind는 "타임라인 때문에 찾아보니 공직선거법에서의 전자우편의 정의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이라고 한다. 이거 게시판과의 차이가 뭐지"라고 했다.

트위터러 euisunglee는 "인터넷이라는 복병 때문에 5년에 더해서 5년 더 정권을 뺏겼었다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트위터가 상당히 신경쓰이긴 할 거다. 그렇다고 외국서비스에 선거법을 따질 발상을 하다니. 외국 계정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비판했다. 국내 사이트와는 달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주민번호 같은 정보 없이 작동하는 메일 계정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구글 지메일 같은 외국에 서버를 둔 메일 계정으로 가입한다면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정부의 온라인 탄압을 피하고자 이미 많은 누리꾼이 구글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한 상황에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을 엄포만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리한 단속·고무줄 기준 지적, 선거법 개정 움직임도

dogsul도 "트위터 감시할 거면 각종 동호회 게시판 교회 성당 설교내용도 감시해야겠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특정후보 지지할 때 18세 이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요"라고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기했다.

이런 직설적인 트윗도 계속 RT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답변을 촉구하는 글까지 덧붙고 있다. suoangel은 "선관위에 의하면 지금 '6월 2일에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세요'라고 트윗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트윗을 날리고 나서 이를 스스로 RT(전달) 하면서 "자 그럼 알튀한 내용처럼 트윗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까요? 안될까요?"라고 햇다.

트위터러 kimstcat가 날린 트윗은 우리 선거관리에서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에서 한 군소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운동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처벌하겠다던 선관위가 이번에는 트위터 단속에 나선 것은 같은 망신을 되풀이 당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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