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발의해 만장일치 통과…24일 본회의 상정 예정

경남도의회가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사위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24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주 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 법적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위가 이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과 통영거제시민모임이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5일 마창진시민모임과 통영거제시민모임, 도내 29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 8800여 명이 동참한 진정서를 냈다.

이같이 발 빠르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교사위 강석주 위원장은 "진정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긴급히 결의안을 작성해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례회 기간인 도의회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한다.

교사위는 결의안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330만 경남도민의 뜻을 대변해 결의한다"며 △일본정부 반인륜적 범죄사실 인정·사죄, 진실 규명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전담기구 설치 △역사교과서 기록 △일본의회 인권회복, 법적 배상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 전담기구 설치, 일본과 협상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