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인구수 비해 마산보다 의원수 적어 분쟁소지 우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총론'일 뿐이다. 앞으로 '각론'의 통합이 남았다. 각론 중에서도 당장 대두되는 문제가 통합시의회 구성, 행정구 설치, 읍면동 조정, 지방공기업 통합 등이다.

특히 통합시의회 구성과 읍면동 조정 등은 통합시 청사 위치와 통합시 명칭 문제만큼이나 첨예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의회 구성

현재 마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22명이다. 창원시의회는 20명이고, 진해시의회는 13명이다.

통합시의회는 내년 통합시와 같이 출범하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때 통합시의원도 뽑게 된다. 통합시의회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되고, 의장 1명과 부의장 3명을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창원시 인구가 마산시보다 훨씬 많은데도 시의원 숫자는 오히려 적다는데 있다.

통합시가 출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통합시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때 세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현안이 생기거나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시정에 반영하려 할 경우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당장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마산의 시의원 수를 줄이거나 창원의 시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마산·창원 모두 조정돼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견해가 다르다. 행안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조(최초 선거에 관한 특례) 2항에는 "이 법에 따른 신설시의 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행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일 선출하되,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회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의원을 선출하되, 그 수와 선거구역은 현행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선거에서는 현행 의원 정수대로 선출한다고 보면 된다"며 "의원 정수 조정 등은 추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일이 촉박한데다, 마창진 의원 정수를 손대려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도의회에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경남 도내 다른 지역 의원 정수까지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행안부의 방침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창원 쪽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구 설치

행안부가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통합자치단체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합시 산하에 모두 5개 행정구를 두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마산·창원에 각각 2개, 진해에 1개의 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마산·창원·진해를 각각 하나의 행정구로 묶어 3개 행정구를 두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마산·창원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3개 시 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데에도 행정구를 3개만 두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더불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각각 하나의 행정구를 두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이 점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되면, 마산은 예전의 합포·회원구처럼 동서로 나누어 2개 구가 설치되고, 창원은 현행 국회의원 갑·을 선거구를 경계로 남북으로 나눠 2개 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읍·면·동 조정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와 맞물려 있는 문제가 읍면동 조정 문제다. 창원은 이미 오래전에 작은 동 여러 개를 묶은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데도 12동, 3읍면뿐이다.

반면 마산시는 창원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27동 5읍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진해시 역시 15동을 두고 있다. 시가 통합되면 당연히 이들 읍면동 체제도 어느 쪽으로든 조정이 돼야 한다.

창원시는 '대동제'가 대세인 만큼 마산과 진해시가 창원처럼 대동제로 읍면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마산시는 견해가 다르다. 창원시가 대동제를 하고 있지만 따로 옛 동마다 민원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동제라고 보기 어렵고 주민 불편도 있기 때문에 대동제를 대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마산이 동을 통·폐합 하려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조정은 행안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통합시추진위원회 등에서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방공기업 통합

마산·창원·진해시 산하 공기업·법인으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과 창원문화재단이 있다.

마산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고려했지만 통합을 코앞에 두고 공기업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산시와 진해시의 공공시설은 시가 직접 관리·경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시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마산·진해의 공공시설까지 관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산·진해의 공공시설 중 민간에 위탁관리 중인 시설은 각각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확대 개편돼 이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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