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흥행비자가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자로 둔갑해 악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이 바로 이 예술흥행비자를 받고 들어온 여성이다. 출입국관리소의 통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여성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다. 필리핀 여성만 해도 2002년 840명 선이었던 것이 2008년 2000여 명으로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연예기획사 등은 외국에 나가 외국여성들에게 한국 내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속여 데려오고 나서 유흥업소로 넘겼다. 특히 필리핀여성들이 많았다. 기획사 등은 이들 여성을 끌어들이고자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 때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위조했고, 거짓 공연추천서도 발급받았다. 필리핀여성은 '한국에서 가수를 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한국에 왔지만, 기다리는 건 술시중과 성 접대 강요였다. 기획사와 업소는 이런 식으로 많게는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거제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얼마 전 이런 일이 벌어져 경찰이 업주를 검거했다. 업소에 감금된 한 필리핀 여성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계기가 돼 경찰이 단속에 나서 업주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업주는 필리핀여성 11명을 가수로 고용해놓고 원룸에 합숙시키면서 실제로는 외국인 남성의 술시중과 성 접대를 강요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유흥주점을 잠깐 단속하는 일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매매에 관한 한 필요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이 만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여성까지 인신매매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성매매, 성폭력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더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탈바꿈되지 않도록 당국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예술흥행 비자발급실태부터 파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급되는지부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적발 단속된 경우 엄하게 다스려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