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이 지난 3개월 여 동안 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올바른 과거사 역사교과서 수록, 위안부 인권회복, 대일외교 협상 등을 담고 있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 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위안부 진상을 역사교과서에 수록할 것과 법제정을 통해 법적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깊이 인식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상 및 법적 제도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 대일외교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이어 통영시의회가 3번째이다. 결의안 청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적 정의를 실현토록 촉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무관심했던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재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어 양국 정부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40~50%가 경남지역 사람들이므로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낯선 땅에서 처참하게 일본군의 성 노예로 살았던 소녀들은 이미 대부분 한 많은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진실규명을 위하여 고통의 세월을 버티고 있다.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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