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푸른내서주민회와 마산 책사랑회는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가 김상만 시의원을 도서관장 내정자로 해서 배점을 얻은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새마을문고 마산시지부 회장을 지내고 현재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 회원인 이상인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핵심 주장에 대해 시와 해당 관계자들은 펄쩍 뛰고 있다. 우선 김상만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다른 새마을운동 지회에서도 겸직하고 있는데, 자신만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 지회 등에 법률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부분은 애초 새마을지회에서 공고 기한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례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발표하는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했단다. 이상인 의원은 "보사상하수위원회 관계자여서 의회에서 추천됐다. 푸른내서주민회 회원이며, 상곡지역 작은도서관 추진위원장이었던 송순호 의원과 푸른내서주민회 측의 관계는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도 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경제부에서 유통,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