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까지 도입 운영…"처벌할 법적근거 없다"

올해 초 창원 유흥가에 등장해 주목을 모은 '키스방'이 마산에도 생겼다.

키스방은 20대 여성을 고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남성 손님과 키스와 상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곳으로, 경찰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변종업소 중에서 최근 급증하는 업소다.

이미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퍼져 있지만 도내에는 올해 초 창원 상남동에 두어 개 업소가 문을 연 정도였다. 그러다 지난달 마산 합성동 한 건물 5층에 키스방이 시범적으로 문을 연 후 이달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당일 전화예약을 원칙으로, 오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하며 요금은 기본(35분) 4만 원, 1시간 7만 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버젓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으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고용된 여성들을 '매니저'라고 부르며 기본 프로필과 신체 일부 사진을 올려놓았다.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4명의 매니저 나이는 20∼24세로, 모두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매일 매니저의 근무편성표를 올려 프로필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한 이곳은 벌써 방문 후기만도 30건을 넘고 있다.

이 같은 키스방의 등장으로 이 지역 담당 경찰서는 목하 고민에 빠졌다.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합법이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안마방·대딸방처럼 유사성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증거'를 잡지 못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알선법 등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단속한 사례는 있는지 본청에 질의 회신을 보내 놓은 상태"라며 "단순히 키스와 가슴 접촉만으로는 손님을 끌 수 없을 것이고 여성과 합의하면 이른바 2차를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올해 초 창원지역에 키스방이 두어 곳 생겼는데도 관할 경찰서는 주시하기는커녕 어디서 몇 개 업소가 어떻게 영업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신고대상인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가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

오는 9월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째를 맞지만, 업소들의 진화 속도를 경찰과 관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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