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로만나는교과서](4)논술 실전 - 37 인간 존엄성의 상대적·절대적 개념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 상태에 빠진 김 모(여·75) 씨 가족과 김 씨의 치료병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존엄사 관련 소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의료계와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상대적·절대적 개념들을 알아본다.

<제시문1>

국내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존엄사'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소극적 안락사'와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①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 상태에 빠진 김 모(여·75) 씨에 대해 가족이 인공호흡기 사용 등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들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피고의 환자 생명 연장 의무에 앞선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평소 환자의 종교관이나 생활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식이 없는 원고 김 씨의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는 "김 씨가 3년 전 남편의 생명 연장을 위한 기관 절개술을 거부했던 점, 평소 TV에 나오는 환자를 보면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살기 싫다고 한 점 등 김 씨의 평소 태도와 가족과의 친밀도, 기대 수명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생명 유지 치료를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남도민일보/2008년 11월 29일)

<제시문2>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인권인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 규정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다. ②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고유한 인격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 신장을 통하여 자주적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그리고 행복 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동의 자유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포함된다.(고등학교 교과서/법과 사회)

<제시문3>

독일에서 가장 명확하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능동적인 안락사이고, 이는 처벌대상이다. ③독일연방공화국 형법 제216조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요청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죽음을 결정하였다면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형법 제216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시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서 법정에 나서서는 피살자 자신이 원했던 일이라고 항변하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아두고 있다. 법에 이러한 바리케이드를 쳐두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과연 모든 경우에도 유의미한 것인지는 논의해 보아야 한다. (중략)

능동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 중요한 논쟁 대상은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논쟁대상은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현행 기본법을 여기에 맞게 해석해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면 죽음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마땅하다는 것이다.(나는 누구인가/안락사, 허용되어야만 하는가/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실전문제>

1.<제시문1>과 <제시문3>에 나타난 존엄사와 안락사를 비교 설명하라.(300자 내외)

2. 존엄사와 관련하여 <제시문1>의 ①과 <제시문3>의③의 법리의 차이점을 <제시문2>의 ②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근거하여 설명하라.(600자 내외)

3.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존엄사 인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800자 내외)

/정영주(정샘 NIE연구소 대표·창원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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