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문에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말미암은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의 취지에 정당하지 않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판결이다. 이는 공동체의 공익과 공존공영보다 소수 이익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중 1퍼센트도 안 되는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사익을 위하여 조세정의,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국민의 공익을 팽개쳤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 사회의 모습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책임정신, 다원성과 국론통일,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 생활방식, 시민 각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공공정신의 함양과 더불어 정의와 복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 등과 같은 중요 가치의 공정한 향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은 공정해야 하고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존 공영하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갈등을 조정하고, 조정방식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절차나 제도 또는 이념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는 정의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 일부 소수 이익을 위해 입법하는 정치가나 국가권력이나 자본가에 종속된 권력과 법은 법적 안정성과 목적에 맞지 않다. 헌법재판은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따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국가나 법은 '강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 부정의라고 역설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여태껏 국가보안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위헌 결정에서 신뢰를 많이 상실했는데 이번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국민에게 더욱더 공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 헌법이 상식적 판단을 한다면 가진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이익이 가도록 판단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법은 거미줄과 같다고 한다. 약한 모기나 파리는 걸리면 죽고 강한 새들은 다 헤치고 가는 거미줄과 같아 약자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한다. 법과 제도가 권력자나 힘센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법은 개똥만
   
 
 
도 못하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똥'으로 여기고 헌법재판관이나 정치인을 '똥 덩어리'로 여긴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진정 참된 통치자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강한 자는 통치권을 쥐고 힘을 부리며 법을 세우되, 약한 자의 편익을 위해야만 한다. 그것을 지킬 때 이익을 얻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 정의가 더 강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의 이름으로 더는 헌법을 욕되게 하지말고 헌법은 법의 정의이고 헌법재판관은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백승호(유레카 국어논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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