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운반차 기름까지 내놓으라 해"각종 사례 입소문…"피해규모 엄청나다" 추측 일어

신항만 임의 육로 통행세 갈취 의혹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갖가지 횡포 행태가 입소문으로 번지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자 7면 보도>

신항만 공사업체인 ㄱ업체는 지난 9월부터 매주 3∼4회 8t 자재운반 화물차 3대가 신항 공사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가덕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운영하는 초소 요원들이 화물차 1대분에 한해 매 출입 시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의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협의회가 초소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출입한 데다 차량이 가덕마을을 거치지 않고 공사장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통행료 감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초소 요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요구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자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ㄱ업체는 월평균 400여만 원의 통행료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지급한 돈에 대해 초소근무자는 장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부산항만공사 측에 호소했지만 이를 지도감독하기는커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즉 다시말해 '돈을 달라면 주지 공연히 건드려 민원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는 식의 답변을 해왔다고 이 업체는 주장했다.

또한, ㄴ주유소는 "신항만 공사 과정에 필요한 경유 등을 실은 기름탱크 운반차량이 임의 육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초소 근무자들로부터 통행료나 기름을 내 놓을 것을 강요당해 할 수 없이 경유 3∼4말(54~72ℓ 가량)을 내 놓기 일쑤여서 마치 갈취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덕도 일원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ㄷ업체 역시 공사용 자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을 위해 150만 원의 통행세를 주고, 별도 향응까지 베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침매터널 공사 등 신항만 공사현장을 오가는 차량과 가덕도 내 신축공사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600여 대 중 하루 평균 200여 대의 차량이 임의 육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금액의 통행료가 강제 징수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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