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면서 교육세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까지 교육세 폐지는 '지방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진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교육세는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과 국민총생산(GNP) 5% 확보정책을 시행하는데 버팀목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 교육세 수입액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확보 전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세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책도 없이 폐지한다면 공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여건을 두고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려고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한 때다.

교육재정이 GDP의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로 심각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어렵다. 교육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세 폐지방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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