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황실 운영·농관원 사법경찰 133명으로 증원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식별 기술·장비도 없어

7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직원들이 창원시 팔룡동 일대의 식당을 돌며 원산지표시 계도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이번 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전국 64만여 개에 이르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전면 확대됐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에 떠밀려 일단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경남 도내만 보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경남도가 특별관리를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그 많은 단속대상을 단속할 만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원산지가 바뀐 쇠고기나 수입쇠고기를 구별할 만한 기술과 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아 이번 정부방침이 그냥 '선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단속 의지는 있지만 = 경남도는 이번 주부터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일선 시·군에도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기동단속반과 행정지도반을 따로 꾸릴 계획인데, 기동단속반은 시 단위는 각 2개 반 6명, 군 단위는 각 1개 반 3명, 모두 30개 반 90명의 공무원 인력을 운영키로 했다. 행정지도반은 287개 반 851명의 읍면동 직원과 축산농가,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해 지도나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농관원 경남지원도 특별사법경찰을 기존 54명에서 133명으로 늘리고, 각 자치단체에 꾸려질 기동단속반에도 인력을 투입해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예의주시하며 단속해 나가야 할 도내 대상업체는 모두 5만 3504곳(일반음식점 4만 3083곳, 휴게음식점 2391곳, 제과점 974곳, 위탁급식소 567곳, 집단급식소 2589곳, 축산물판매업 3451곳 등)에 이른다.

◇의지만으로는 턱없어 = 하지만 농관원과 각 자치단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포기하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같은 단속 규모는 길어야 특별단속이 이어지는 12월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시단속체제로 전환될 그 이후다.

경남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단속인력 부재가 제일 큰 문제"라면서 "아직 상시단속 체제를 운영할 인력체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농관원 경남지원이 내놓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추진 상황'이라는 문서에도 '음식점 원산지 단속이 본격 시행되면 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농관원 경남지원의 특별사법경찰 133명이 있다고 해도 경남지원 관할지역이 부산과 울산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역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할 판인데다 원산지 단속에만 목을 맬 수도 없다.

원산지 단속 전문요원이라 할 수 있는 농관원 경남지원 '112 기동대' 역시 15명에 불과하고, 다수 명예감시원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다. 5만 곳이 넘는 단속대상을 이들이 다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문제는 또 있다. 단속과정에서 쇠고기 원산지 둔갑문제로 시비가 생겼을 때 이를 과학적으로 자체 검정할 유전자 감별진단 기술과 인력이 도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앞으로 현장에 투입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또한 단속에는 '초짜'나 다름없어서 수입쇠고기 육안식별이나 거래내용 확인 등 단속기술 부재도 적잖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통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