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 '미국-호주산 식별 불가' 인정유전자 검사로 한우-비한우만 가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식당이 메뉴판에 붙여놓은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합니다'는 안내문. /김주완 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등으로 속여 팔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단속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과학원 관계자는 "2007년에 개발한 유전자 식별법으로 한우인지 아닌지는 99% 이상 식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우가 아닌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즉,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 식별법으로는 한우인지 비한우인지만 알 수 있고, 국내산 중에서도 소의 털색을 결정하는 모색 유전자를 이용해 한우(갈색)인지, 젖소(흑색)인지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임을 솔직히 표시하는 경우라도 광우병 위험이 높아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30개월령 이상인지 여부는 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라 하더라도 50명 이하의 소규모 급식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축산물을 조리·판매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는 빠져 있어 쇠고기 미역국이나 장조림 등은 원산지도 모르는 채 먹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전국 2만8367개소의 보육시설중 70%가 넘는 1만9891개소가 50인 미만이며, 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7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50인 미만의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소규모 급식소 역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마련된 흔적도 역력하다.

당장 이달 22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구체적으로 식당의 어느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도 제시하지 않아 식당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메뉴판이나 푯말, 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에 맞춰 표시하라고 할 뿐, 통일된 양식이나 규격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곳은 전국에서 무려 64만3000개소에 이른다. 경남에도 일반음식점 4만 3274곳, 휴게음식점 2095곳, 위탁급식영업 549곳, 집단급식소(학교 등) 2539곳 등 4만 8457곳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특히 정부가 법 공포 즉시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시 최고 2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산의 한 식당업주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감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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