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대 육박, 유사휘발유 사용 증가…경유차에 등유 섞어 쓰기도

기름값이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요즘 곳곳에서 유사휘발유 간판을 내걸고 고유가 시대를 사는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초고유가 시대가 서민들을 불법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향해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가운데 유사휘발유 사용과 경유차에 등유를 섞어 넣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은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창원에서 함안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강모(32) 씨는 "기름 값이 너무 올라 유사휘발유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면서도 "요즘 단속이 강화된다는 뉴스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처지에 겁도 나고 또 참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앞지르는 현상까지 생기면서 경유차에 1400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등유를 섞어 넣는 이도 늘고 있고 인터넷에는 '경유차에 등유를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시 불법으로 유사휘발유 사용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마산에서 소형트럭을 이용해 과일행상을 하는 정모(47) 씨는 "트럭으로 과일행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등유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기름 값이 계속 올라가면 등유라도 섞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그만두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마산 월영동의 한 주유소 직원은 "플라스틱 기름통으로 판매되는 등유가 100∼200ℓ가량이었지만 지금은 300ℓ가량으로 늘었는데 경유차에 등유를 섞어 넣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한번은 소형트럭을 타고 온 손님이 충남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1만 5000원밖에 없다며 등유를 주유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거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름 값이 오르면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이용하거나 파는 사람을 노리는 '파파라치'도 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은 '불법신고 포상금제'에 포함되는 항목이어서 이를 통한 적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경남도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유사석유제품 관련 적발 사례가 늘고 있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며 "그중에서 신고에 의한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자주 사용할 시에는 엔진의 점화플러그, 밸브 등을 마모시키고 그을음 발생 등으로 엔진의 고장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운행 중 자동차의 시동 꺼짐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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