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박 회장의 행위가 약식기소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공항 발 김포공항행 대한항공 KE1104편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도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진행되는 약식기소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판사의 판단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기장의 지시를 어긴 승객'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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