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키워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절도)로 박모(23·광주) 씨를 붙잡아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1월 구속된 신모(25·광주) 씨와 공모해 지난 5월 14일께 온라인 게임상에 '저렴한 비용으로 캐릭터를 키워준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이모(25·창원) 씨로부터 2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올 1월부터 5월까지 60여 명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박 씨는 또 자신의 명의로 만든 7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판매한 통장(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새 현금카드를 발부받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대포통장 매입자와 입금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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