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털비·교통비, 사고 당하면 꼭 받자!상대과실로 폐차 뒤 새차 사면 등록세·취득세 청구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8개 보험사에 과징금 22억 원을 매겼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간접 손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개 업체가 2003~2006년 지급해야 할 대차료와 손해 보험금은 316만 건, 231억 원에 정도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차료 미지급률은 회사별로 53.3~6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험사가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온 수치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4개월 만에 휴·대차료 202억 8000만 원을 서둘러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금액에는 과징금을 매기지 않았다. 실제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교통사고에서 간접 손해 항목은 대차료,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등이다. 이 간접 손해 항목은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 같은 직접 손해 보상금과는 달리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간접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일은 드물다. 물론 보험사에서 이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잘 드러났다.

온라인 보험 서비스 업체인 '인슈넷(insunet.co.kr)'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가 간접 손해 항목을 잘 알아두고 피해를 보면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수리 기간 대차료 또는 교통비
= 대물배상 약관은 차 수리 기간 승용차는 같은 종류 차를 기준으로 대차료 또는 교통비를, 영업용 차에는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나 차를 수리해야 한다면 상대 보험사에 반드시 대차료를 청구해야 한다. 대차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비는 대차료의 20%만 지급한다.

인슈넷 관계자는 "운전에 무리가 없다면 교통비보다는 대차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차료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을 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대여비용 지원 특별계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넘으면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새 차는 출고 2년 이하 차량이다. 출고 2년이 지난 차는 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1~2년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이를테면 2000만 원(출고 2년)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수리비와 함께 따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은 상대 보험사에만 청구해야 하며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

◇새로 차를 구입해야 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 상대 과실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인슈넷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운전자 86.7%가 이 내용을 몰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차량 대체 비용은 피해자일 때 상대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자료와 기타 손해 배상금 = 상대 과실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와 휴업 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피해자가 이 내용을 몰라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 원(2006년 4월 현재)에 이른다. 위자료와 휴업 손해액,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은 상대 보험사에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기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받지 못한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인슈넷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을 때 상대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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