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대처' 마산시 비웃듯 시청 앞에 버젓이 운행

최근 마산의 ㄷ나이트클럽 불법광고차량이 다시 등장했다.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6월 자치단체의 단속에 자취를 감췄던 성인나이트클럽 불법광고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4월 26일 4면·5월 31일 5면·6월 4일자 18면 보도>

최근 마산시내 곳곳에 대형 두꺼비 조형물을 실은 트럭 4~5대가 출몰하는 등 사라진 줄 알았던 불법광고차량이 5개월 만에 부활했다.

7일 <경남도민일보>에 이 사실을 알려온 이모(32·합성동)씨는 "마산시청과 사보이 호텔 앞 도로 등지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두꺼비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듯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운행하다니 이는 시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마산ㄷ성인나이트클럽 소유인 해당차량은 지난 수개월간 불법을 일삼아 시민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당시 마산·창원을 중심으로 성인나이트클럽의 불법광고차량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마산의 경우 두꺼비 조형물을 실은 차량과 경운기를 개조한 차량이, 창원에는 호박 조형물과 대형전광판을 실은 차량이 경쟁하듯 생겨나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 이들 십 수대의 차량은 홍보를 위해 도로 1개 차로를 점령, 병목현상의 주범으로 꼽혔다. 또 시끄러운 무도회장 음악과 흉물스런 조형물로 도시미관을 흐렸다.

현행 옥외물광고등관리법은 차체 옆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트럭 뒤에 광고로 도배한 박스와 거대한 조형물까지 단 이들 차량은 당연히 불법이다.

특히 최근 등장한 불법광고차량이 마산에 적을 둔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창원시가 발 빠른 행정조치로 불법광고차량에 철퇴를 내린 반면 마산시는 늑장대처로 빈축을 샀다. 따라서 마산시는 늑장대처에 이어 행정조치의 '칼날'이 무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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