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경남메세나협의회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공익단체)로 신규 지정됐다.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정경득 경남은행장)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신규 공익단체로 지정돼, 앞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낸 개인과 법인 단체는 소득공제, 손비 인정 등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공익단체에 내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연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 15%, 2010년에는 20%로 늘어나게 된다. 경남메세나협의회 방신용 사무국장은 "이번 공익단체 지정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인정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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