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아닌 국가자국민 보호는 의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달 19일 42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가족은 물론이고 정부, 국민이 모두 석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질들이 고국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사건 발생부터 탈레반과 협상 그리고 석방될 때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우선 테러집단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한국정부가 깨뜨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교회의 공격적인 선교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이며, 세 번째는 위험지역으로 출국해 피랍되어 문제를 일으킨 국민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다시금 강대국 논리에 우리의 논리가 철저히 실종되어가는 모습을 본다. 물론 국제사회가 테러집단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우리 정부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테러집단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는가와 또한 강대국에 의한 판단만 숨어있지 아니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없이 한국정부의 탈레반과의 협상이 일방적으로 비판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공격적인 선교방식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순수한 봉사 정신을 아예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역이니 주의하라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으니 이들을 석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피랍된 측이 부담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경솔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국가란 단순한 이익집단이란 말인가. 국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이며 민주주의 본질에도 맞는 것이다.

   
 
 

원래 구상권은 국가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정부가 국민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을 해주고 국가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런 법 논리로 볼 때 구상권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그 범위도 제한적이어야 한다.

'집이나 교회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으며 현지에 급파된 공무원들의 출장비용을 청구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이철호(부산 혜화사관학원 논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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