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기면 어떡해…" 도내 신고 실적은 저조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 운영이 대표적이다. 센터를 통한 불법 적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전체 신문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늘었다. 신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용이외에도 신문사와 지국간의 관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 운영
=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다.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 본부 등이 함께 운영하는 센터에는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될까.

현재까지 경남도민일보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건, 경남신문 1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1건 등이다. 신고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끼워 팔기, 불법 경품 제공 등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센터 개설 후 그런 사례가 없어진 걸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학수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 지부장은 "처음 센터를 열 때, 언론 보도가 나가자 잠깐 뜸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불법경품 제공 사례가 이전만큼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방법을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건수가 적은 데에는 아직까지 불법경품 제공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는 "사실 그저께도 어떤 분이 조선, 중앙일보에서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찾아왔다. 하지만, 이미 상품권을 사용해 신고 효력이 없어졌다. 신고를 하더라도 이렇듯 요령을 잘 모르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만 8800원(연간 구독료의 20%)을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이다. 신고자는 금액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

◇늘어가는 신고포상금 = 이렇듯 도내 불법경품신고센터의 실적은 다소 저조한 반면, 전체 신문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불법경품 신고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6년 공정위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신문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액 1억 5400만원 중 87%인 1억 3500만원이 신문 신고 포상금이었다. 2007년 5월 말 집계에서도 전체 포상금 1억 9900만원 중 99%인 1억 9700만원이 불법 경품, 무가지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현재 신문 판매고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이 초기에 부진해 포상금 지급액을 높이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증거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지급액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급된 신문 경품·무가지 신고 관련 비중은 해마다 올라갔고, 그 대부분이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에 집중됐다"며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신문시장 혼탁, 근본적 대책은 = 신고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해 신문 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여나가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용규 민언련 정책위원은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실제로 경품이나 무가지 같은 판촉물이 독자를 획득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과도한 무가지나 경품 제공은 계속 되고 있고, 그 부담은 갈수록 지국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판촉비 중 상당 부분을 지국이 부담하기에, 신문 판매경쟁이 격화될수록 지국의 부담은 커지고 수익성은 악화된다는 것.

또 그는 "지국이 과열 경쟁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사와 맺는 불평등한 계약 때문이다. 본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지국장을 곧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부가 현실을 감안한 규제책을 세우고, 지국은 본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표준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훈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는 "6년간 신문사와 지국 간의 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했다. 신문지국설치 약정 및 신문공급약정서를 표준약관으로 도입하고, 신문판매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 신문고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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