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 15%, 시설 요양은 20%까지 국가부담

문:치매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혜택은?

가족 중에 치매로 요양을 하고 있는 노인분이 계십니다.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재가 요양 15%, 시설 요양은 20%까지 국가부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인 치매·중풍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서비스 장소와 방법 등에 따라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부득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며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본인부담으로 충당됩니다. 본인부담 중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2008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총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전국적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하여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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