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읍사무소 직원 마찰

4월 25일 내서출장소 설치 및 분동문제 해결을 위한 내서주민연대 소속 주민들이 내서읍사무소 앞에서 출장소 설치 및 분동과 관련해 민주적 행정절차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마산 내서읍 분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분동반대 펼침막을 읍사무소 직원들이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서분동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마을별로 준비한 분동반대 펼침막 10여 개를 내서읍 일대에 설치했는데 읍사무소 직원들이 펼침막을 설치하는 주민들을 뒤따라다니며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의 펼침막을 바로 철거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 표출을 막는 읍사무소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미 불법 펼침막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분동반대 펼침막이 내 걸리자 불법 광고물이라는 구실을 들어 나머지 펼침막과 함께 철거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분동을 사실상 확정하고 분동과 관련된 홍보물을 각 가정까지 배포하면서 펼침막으로 의사를 표시하려는 대책위의 행동을 가로막는 것은 분동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왜곡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읍사무소 관계자는 "자연마을에 내걸린 펼침막은 계도차원에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대로변 위주로 주민들이 내건 불법 펼침막 5개를 철거했다"면서 "불법 펼침막 철거는 일상적 행정행위로 평소에도 매일 20여 개씩 수거하고 있으며 이날은 분동반대 펼침막 5개를 포함해 모두 30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동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철거한 것은 아니다"면서 "대책위가 내서읍에 펼침막을 내걸기를 원한다면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내걸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