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가 40대 사찰 주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에 따라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최근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발생 10개월여 만인 12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고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사찰주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ㄱ모(8) 양은 지난해 6월 어머니(37)를 따라 양산 소재 모 사찰에 갔다가 주지 김모(47)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당시 가족은 딸의 말을 대수롭게 여지지 않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외부상처로 인해 자궁내 심각한 염증이 생겨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족은 지난 1월께 울산경찰청에 김 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자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진술녹화를 끝낸 뒤 관할인 양산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양산경찰서는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아이의 어머니와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김 씨를 내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등을 거치면서 지난달 중순 아이의 어머니와 김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으며 최근 검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찰이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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