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자격확인 요청으로 소급적용 받으면 산전후 휴가 급여받을 수 있어

Q 저는 00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05년 10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임신을 했고 얼마 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산전후 휴가를 가고 싶다고 했더니 휴가는 줄 수 있지만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그러려면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해당 사업장의 본인 출근부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적용해서 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 중에만 인정이 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을, 아닌 경우 처음 60일분은 사측, 나중 30일분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각각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이며,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한선이 월135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우 임신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 퇴직 및 해고) 위반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고용평등상담실(26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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