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저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가 아직 저에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갑은 을에게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과 같은 경우를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현행 민법은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일단은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은 처음의 계약을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매도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이에 대한 이중매수인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다면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중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이중매수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질문의 경우 을이 이미 부동산이 매도된 것을 알고서도 갑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바,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갑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은 형사적으로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김종숙 변호사 (055-287-9889)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