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용도·부속품·종류 잘못 기재된 것 없는지도 살펴야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잇따라 오르면서 보험료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보험사로 잘못 가입한 경우 △같은 차를 두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운전병(직)·오토바이보험·책임보험 등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을 잘못 적용받은 경우(3월 2일자 8면 참조)에 과납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도 운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보험전문 대행업체인 인슈넷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운전자 범위 및 연령에 관한 특약을 비싸게 잘못 적용 받은 경우 =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가 14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연령의 종류가 11가지나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소비자 역시 많지 않다.

운전자를 제한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조합이 이론적으로 154가지(운전자 범위 14가지×운전자 연령 11가지)나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가입하기 전에 전문업체에서 비교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지 못했다가 계약 후 운전자 범위 및 연령에 관한 특약을 불필요하게 과잉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보험사에 과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전 기간의 과납 보험료는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사례는 주로 가족한정운전보험에서 보험기간 도중에 자녀 운전자가 군입대 및 유학 등으로 빠져 나가거나 또는 가장 어린 자녀 운전자의 생일이 지나가면 특약을 변경해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이 경우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면 대개 운전자 연령도 변경해야 되는데 한 쪽만 변경하고 다른 쪽은 그냥 두면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운전자 관련 특약을 변경해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그 후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이 변경된다면 다시 운전자 관련 특약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

자녀가 군입대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관련특약을 변경했는데 휴가나 방학 등으로 차를 다시 운전해야 할 경우 특약을 재변경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운전자 범위 및 연령 관련 특약의 변경 효력은 변경일의 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을 변경해 재가입했다면 변경 당일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자동차의 용도를 비싸게 잘못 적용 받은 경우 = 자가용 차라도 보험사에 신고한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용인지, 승합차는 남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화물차는 적재물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

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차의 용도가 더 비싼 보험료로 고지됐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보험기간 도중에 차의 용도를 보험료가 더 싼 쪽으로 변경한다면 즉시 보험사에 과납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가입자의 직업이 바뀌거나 또는 차의 용도가 바뀔 때 주로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 역시 보험사에 환급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전 기간의 과납 보험료는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출퇴근 및 가정용인지 개인사업용인지에 따라 보험료에 차별을 두는 보험사는 4개사로 줄어들었으므로 모든 보험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차의 용도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부속품이 누락된 경우 = 보험증권에 옵션이나 부속품이 잘못 기재돼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많다. 에어백의 개수가 다르거나 ABS·자동변속기·내비게이션·이모빌라이저·도난경보기·GPS 등이 빠져 있을 경우 보험대리점에 연락해 보험료 과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만일 보험 가입할 당시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부속품이 누락됐다면 과납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차가 출고된 후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정비공장에서 부속품을 장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장착한 부속품도 보험사에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부속품을 추가하면 총 차량가액이 올라가므로 차량손해의 종목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부분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 또 내비게이션·도난경보기·GPS·모젠의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차명이나 차종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드물기는 하지만 차명이나 차종이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다. 영업사원과 계약직전에 마음이 바뀌어 다른차를 선택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사례다.

이 경우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에 연락해 정정을 신청해야한다.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이미지를 전송하면 된다. 보험시작일로부터 정정을 신청한 날까지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산해 과납 보험료가 있었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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