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보험료, 해당사항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과납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기성 사례가 보도되면서 '과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1차적인 책임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게 있지만 문제는 과납 보험료의 발생 원인이 보험료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제도 변경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과납 보험료의 발생을 막으려면 전문성이 뛰어난 보험대리점에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 본인도 어느 정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보험가입대행업체인 인슈넷의 도움으로 과납 보험료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더 싼 상품 발견하거나 같은 차로 두개 상품 가입했을 때도 환급 가능

△보험료가 비싼 보험사로 잘못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개인이고 보험료를 낸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더 싼 보험사에 가입한 후 비싼 보험사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싼 보험사에서 보험시작일로부터 청약 철회일까지의 보험료를 날짜로 계산해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법인이라면 보험시작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약 철회가 안 되므로 보험시작일이 시작되기 전에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차를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을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중 납입한 금액 중 한 쪽은 보험 가입이 중복된 기간에 대해 환급해 주기 때문이다. 같은 차를 다른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어느 보험사든 빨리 선택해 해약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시작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만기가 되자 남편은 보험대리점을 변경해 재가입했는데, 부인은 자택으로 우편 배달된 지로용지로 은행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사례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관리자를 부부 중에서 1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됐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보험사는 이중 납입된 보험료를 찾아내서 돌려주지 않고 서로 다른 보험사간의 중복 가입은 해약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어느 쪽 보험사의 계약을 해지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전병(직)·오토바이보험·책임보험 등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군대·법인체·관공서 등에서 운전병이나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오토바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을 경우, 또는 1996년 7월 31일 이전에 책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로 등록된 적이 있을 경우 등 4가지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일 때 비싸지므로 가입경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만일 과거에 그런 사실을 몰라 과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을 잘못 적용 받은 경우 = 승용차가 2대 이상인데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았거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RV·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로 바꾸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사고 경력이 있는 버스·화물차 및 법인소유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했을 경우,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달라졌거나 과실비율이 변경된 적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몇년간 체류하다가 돌아와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자동차보험의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원이나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무사고 할인율을 승계하고 사고 할증률을 떼어버리는 기법을 잘 몰라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한 과납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고 할증률이 높은 버스·화물차 및 법인소유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면 해당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사고 할증률을 떼어낼 길이 없으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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