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일정금액 보상해줘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입니다. 의료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이용 과정상의 불만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주요내용은 진료비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상담신청시 진료비영수증 첨부), 의료이용 중 발생되는 요양급여기준 절차 등 애로사항,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기타 의료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불편 및 고충사항 등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지사방문 하시거나, 전화는 전국 공단지사(가입자보호담당)국번 없이 1577-1000, 인터넷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 받은 내역이 공단 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에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www.nhic.or.kr 전화: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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