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발병사실 알지 못했을땐 연금지급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장애연금에 대한 변경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연금에 관한 첫번째 사항으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던 것을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의 원인되는 질병의 초진일(그 질병에 대해 최초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중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K씨가 국민연금 가입 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간암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그 간암의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이미 3개월전(국민연금 가입전)에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행정지원팀장 조갑제 ☏ 2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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