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판결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저는 아내와 5년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집안에 있는 패물 등을 가지고 가출을 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가출신고를 하고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아내가 가출을 하였다는 가출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된 이혼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방법뿐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이혼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1년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판결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다만 아내의 가출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아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든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시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법무법인 미래로 김종숙 변호사(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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