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발급 받으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내역(비급여 포함)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해당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다만, 만20세 미만(19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발급가능하며,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부모·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형제자매)의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방문하기 어려워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등기우편으로 공단지사에 제출한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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