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증여의사가 서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제 가능

저는 3년 전, 함께 사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아무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해줬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예전과 다르게 부모를 잘 모시지도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분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위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은 증여해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 증여를 말합니다. 그 서면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증여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된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라 할지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受贈者)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산은 인도(引渡),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이 됩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忘恩)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위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증여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미래로 김종숙 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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