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경영권 확보노력 물거품 '즉시항고'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황용경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로 널리 알려진 김해시 안동 (주)국제상사를 (주)E1이 인수·합병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관련기사 9면>

인가된 계획안의 핵심은 △인수·합병 절차 우선협상대상자인 E1이 신주 인수대금 4500억여 원과 사채 약 4000억원을 내고 지배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E1과 인수 경쟁을 벌여왔던 이랜드그룹은 대주주로서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으며 이랜드는 이번 인가에 불복해 곧바로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밖에도 △담보권자와 채권자 그룹의 권리의 경우 원금은 전액 변제하고 장래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갚는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또 △현존 주주그룹에 대해서는 주식 실질 가치를 주당 5000원 액면가대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받고 소각해 없앨지 아니면 팔지 않고 주주로 남을지는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이번 계획안이 담보권자그룹과 채권자그룹으로부터는 제각각 100%와 97.86% 동의를 받아 법정요건을 갖췄으나 주주그룹에게서는 10%에도 못 미치는 동의만 받아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전체를 불인가할 수도 있고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번처럼 주주를 위해 재산권은 확보되도록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는 전제로 인가할 수도 있다.

현재 이랜드 보유 주식은 1627만6076주로 전체 주식 3145만5754주의 51.8%에 이르는데 이랜드는 이를 바탕삼아 경영권 다툼을 벌여 왔으나 이번에 법원이 E1으로 하여금 9000만주를 웃도는 주식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랜드가 2002년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기는 했으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과 주주권 같은 경영 관련 권한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상사는 이렇게 이랜드가 대주주가 되자 2003년 1월 정관 개정을 거쳐 최대주주인 이랜드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4000만주 유상 증자 계획’을 세우고 법원 인가를 거쳐 추진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랜드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는 제3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며 지난 4월 법원이 인수·합병 우선협상 대상자로 E1을 선정했고 E1은 한 달 가까이 실사를 벌인 끝에 5월 26일 법정관리인 이지수씨와 본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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