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 시행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

2011년까지 대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현재 49%에서 55%로, 버스운행속도는 시속 20.7㎞에서 29㎞로, 저상시내버스 보급률은 1.5%에서 50%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 발표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도시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100만명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위주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전철이나 간선긴급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망을 갖춘다.

또 50만~100만명 이하의 도시에는 경전철과 1대에 180명까지 탈 수 있는 간선긴급버스 위주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우회도로를 통해 도시 통과교통 수요와 도시 내 교통수요를 분리할 계획이다.

50만 이하의 소도시에는 버스전용도로 설치 등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만든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대중교통간 환승정보를 실시간 볼 수 있는 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20개 도시에서 추진 중인 버스정보시스템도 인구 30만 이상의 모든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규격을 개발한다.

대중교통 안정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버스에 대해 운행기록계 기록보전·제출 의무화하고 버스바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운전자의 과속·난폭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를 만든다.

또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경우 급행열차 도입과 노선간 환승거리 단축할 계획이다.

버스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도심구간, 경쟁노선에 대한 재정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운행수지 실태조사를 거쳐 보조금 입찰제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구조 건전성, 운행 정시성,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 평가해 수준미달 업체는 퇴출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50% 부담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구입 차액을 버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휠체어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전문 콜택시를 운영하고 인구감소로 버스운행이 줄고 있는 농어촌지역에는 1일 최저운행횟수를 지정하고, 벽지·오지지역에는 공영버스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혼잡특별구역을 지정, 주차장상한제 시행지역 확대,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도시 특성에 맞는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지난해 기준 2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97%에 해당되며, 미국(0.57%)·일본(2.30%)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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