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내년 선거에서 대부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 수혜대상을 대선주자와 지방선거 입후보자로 확대하고 모금 한도액을 늘리는 등 관련 법규의 현실화를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법상의 이러한 맹점을 인정,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서 대선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 1년전부터, 지자체장 및 총선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 120일전부터 후원회가 아닌 `정치자금관리인'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대선은 제한액의 10%)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예정자'의 개념을 `입후보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자'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선예비주자들의 경우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만약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출마를 포기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탈락자가 출마를 포기할 경우 도덕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지만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입과 지출을 신고할경우 포괄적으로 선거자금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11월 개정발효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입후보등록자에 한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인정하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은 모두 불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치자금법하에서 실시된 지난 9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가운데서도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을 받기 때문에 중앙당의 지원금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의견에서 단체장 후보예정자는 정치자금관리인을 통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하고"지방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사용한 전국 평균 선거비용은 ▲광역단체장 5억8천200만원 ▲기초단체장 4천900만원 ▲광역의원 1천400만원 ▲기초의원 800만원인것으로 선관위는 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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