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버스 무료환승 시행…소송취하 가능성
창원시가 지난 11일 진해시에 제시한 노선 조정안에 대해 진해시가 15일 수용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진해 시민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마산·창원·진해 모든 지역에서 최초 승차 후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노선 조정을 둘러싼 양 시간의 5개월에 가까운 줄다리기도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마창시내버스협의회와 진해시간의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시가 최종 제시하고 진해시가 수용한 안은 창원 소답동을 출발해 39사~명서동~반지까치아파트~종합운동장~창원시청~대동백화점~남산터미널~성주사역~안민터널~산업도로~진해시청~장천동 노선에 진해여객 단독으로 버스 6대를 투입해 운행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노선개편 후 진해시가 일방적으로 운행했던 155·156번 순환노선을 철회하고 이후로 노선 변경과 증차 등은 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후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안은 노선은 창원시 의견을, 진해여객 단독노선으로 한다는 것은 진해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양 시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아낸 것이다.
일단 16일 열릴 광역교통협의회에서 양 시는 시행시기 등에 대해 최종 조율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마창시내버스협의회가 진해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2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진해시가 일방적으로 개선명령을 내 협의회 소속사의 수익금이 감소했다”며 “결심공판 이전이라도 양 시간에 협약이 이뤄져 노선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소송을 끌고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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