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버스 무료환승 시행…소송취하 가능성

속보 = 지난 6월 20일 마창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시작된 마·창과 진해간의 시내버스 노선 분쟁이 사실상 타결됐다.<3일자 1면 보도>

창원시가 지난 11일 진해시에 제시한 노선 조정안에 대해 진해시가 15일 수용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진해 시민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마산·창원·진해 모든 지역에서 최초 승차 후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노선 조정을 둘러싼 양 시간의 5개월에 가까운 줄다리기도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마창시내버스협의회와 진해시간의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시가 최종 제시하고 진해시가 수용한 안은 창원 소답동을 출발해 39사~명서동~반지까치아파트~종합운동장~창원시청~대동백화점~남산터미널~성주사역~안민터널~산업도로~진해시청~장천동 노선에 진해여객 단독으로 버스 6대를 투입해 운행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노선개편 후 진해시가 일방적으로 운행했던 155·156번 순환노선을 철회하고 이후로 노선 변경과 증차 등은 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후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안은 노선은 창원시 의견을, 진해여객 단독노선으로 한다는 것은 진해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양 시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아낸 것이다.

일단 16일 열릴 광역교통협의회에서 양 시는 시행시기 등에 대해 최종 조율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마창시내버스협의회가 진해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2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진해시가 일방적으로 개선명령을 내 협의회 소속사의 수익금이 감소했다”며 “결심공판 이전이라도 양 시간에 협약이 이뤄져 노선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소송을 끌고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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