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창원시가 창원읍성 성벽터 옆에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훼손 우려가 높은 가운데 창원문화원이 건축 타당성을 검토한 경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건축 허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화재청에 재고를 요청,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4년 12월3일자, 12월 16일자 보도>
시는 이달 초 성벽훼손 우려에 대한 지역 사학자 등의 지적으로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중단 시킨채 부산지역 대학교수 심 모, 정 모씨 등 2명의 경남도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창원읍성지 성벽 보존 및 성벽주변 연립주택 건축 타당성 검토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문화재 위원은 연립주택 건축시 성벽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건축물 사이 및 도로부분은 반드시 시굴조사를 해 해자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며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양해각서를 요구한 후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의 조사의견서를 내놓았다.
이에 창원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회(회장 이남중·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료 조사위원)는 충분한 검토없이 시가 건축허가를 내 줘 훼손우려가 제기됐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연립 주택 동과 동 사이를 시굴해 해자부분에 대한 기록보존을 조건으로 건축하도록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에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구회는 “경남도 문화재위원의 이번 조건부 건축허용은 창원읍성이 갖는 의미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은 물론 연립주택 건립으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성벽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경남도민일보 보도내용과 건축물 및 성벽흔적 사진, 창원읍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학적 가치 등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장 앞으로 보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창원문화원의 재고를 받아들일 경우 읍성터 인근 주택가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현장답사에서 문화재 위원들은 창원읍성지 지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동문지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복원계획을 세워 건축물을 매수하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것 등을 제시하기도 해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연립주택이 건립되는 북동 49 일대는 창원읍성 성벽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시는 지난해 11월초 건축주 이 모씨가 건물신축을 신청하자 문화재위원 3명으로부터 사전영향 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 줬다가 인근 대학에서 경남도에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가 중단됐던 곳이다.
특히 연립주택 인근에 지방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돼 있는 창원향교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으나 시는 건축허가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200m 이내의 개발행위에 대해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문화재 위원 3명으로부터 사전영향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굴조사도 없이 허가를 내줘 말썽이 돼 왔다.
현재 연립주택은 조건부 재허용으로 현재 4~5층까지 건물이 올라간 상태다.
이에 대해 박현효 창원문화원장은 “창원읍성지가 비록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가 창원역사복원팀을 신설하는 등 역사복원에 의지를 비추고 있는 마당에 성벽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에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해 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 행정과 문화재 위원들의 연립주택 건축행위에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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