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0시부터 김해시 장유면의 택시할증 요금이 폐지된다.
김해시는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유신도시와 장유면 전체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지금까지 적용했던 미터 요금의 50% 할증을 오는 12일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유면 유하·율하·응달·수가리 등 신도시 외곽지역은 물론 김해시내를 오갈 때도 미터 요금만 내면 된다
장유면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5만명에 달해 택시이용객이 급증한 데다 장유신도시와 김해시를 잇는 지방도로 1020호선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는 등 도로여건이 개선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유면은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복합할증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장유지역 주민들은 시청이나 시내 동지역으로 오갈 때 미터의 요금에다 50%를 가산한 택시요금을 내면서 부담가중 등으로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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