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객원기자 윤리규정

경남도민일보는 6200여 도민 주주의 힘으로 창간된 '사회적 소유'의 신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의 지면은 도민들께 활짝 개방돼 있습니다.

2005년 5월 현재 등록된 객원기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넉넉한 원고료는 드리지 못하지만, 좋은 언론 하나 키운다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 중 객원기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규정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약한 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의 객원기자로서 품위와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원고료 : 신문사 관리자에 의해 정식으로 등록된 기사에 대해서는 기본원고료 1000원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원고료는 5만원 이상 누적됐을 때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원고료의 2배에 해당하는 <경남도민일보> 지면광고료나 i도민닷컴의 배너 광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원고료는 그야말로 최저 수준입니다. 추후 i도민닷컴의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정착되는대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객원기자는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의 편집권을 인정한다. 편집국은 기사에 대한 교정 교열은 물론, 제목을 수정하거나 원고 내용의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객원기자는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이 요청할 경우 취재원에 관한 정보와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3. 객원기자 중 기관이나 기업체의 홍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보도자료의 배포처를 덧붙여 공개해야 한다.


4. 객원기자는 임의로 기자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 경남도민일보는 명함을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 한해 발급할 수 있다.


5. 경남도민일보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등록된 기사를 타 사이트나 매체에 '중복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사의 경남도민일보 게재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타 사이트나 매체에 이미 게재했던 기사를 경남도민일보에 중복게재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6. 객원기자는 타인의 글을 '표절'하거나 '무단전재'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객원기자에게 있다.


7. 취재보도와 관련,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보낸다. 되돌려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에 알리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8. 신문사와 객원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9.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10.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11.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남도민일보와 객원기자의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12.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3.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료는 경남도민일보의 소유로 한다.


14.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15. 객원기자의 신분을 이용,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6.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객원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