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처리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직무)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보도로 말미암은 독자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의 권고
  • 그밖에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상담
  •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제3조(자격)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부장급 이상)인 경남도민일보 사원
  3.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4. 이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4조(임명절차와 임기)

  1.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일보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편집인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한 달 안에 새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보수)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제6조(활동보장)

  1. 고충처리인은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2. 고충처리인은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게 관련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없으며 편집인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3.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이나 편집인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사유서를 내고 편집국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4.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제작위원회나 지면평가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5. 고충처리인의 대외 명칭은 따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활동 협조)

  1. 회사는 경남도민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회사는 경남도민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3.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 정해 도와야 한다.

제8조(시정 등 권고)

  •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등 권고가 필요한 사안이 생겼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제9조(재심)

  1.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시정 등 권고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의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2. 고충처리인은 요청이 있은지 1주일 안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하며 발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10조(발행인의 책무)

  •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제11조(공표 의무)

  1. 발행인은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경남도민일보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규정을 변경한 때도 같다.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용을 해마다 경남도민일보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2조(시행)

  1. 본 규정은 노사 합의로 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노사 합의로 일부 개정해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