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서 내일 가부 결정…재론·법적 다툼 가능성에 안 시장 '해법'제시 주목

창원경상대병원 앞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의약분업 위반'이라는 창원시약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창원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창원보건소가 오는 13일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 내에 개원 예정인 약국에 대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약국 개설을 불허할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상수 시장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배타적 연관관계를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 변상진 '대학약국' 대표약사가 지난달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임대 중단 요구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하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창원시의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 지번이 다르고, 두 건물 사이에 창원시 소유의 중로가 존재한다"며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시 남천프라자 내 약국 허가 신청이 창원시에 들어왔다. 시는 허가 결정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오는 13일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창원보건소 관계자는 11일 자문변호사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도 행정심판위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상급기관인 도 행정심판위에서 남천프라자가 병원 외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행정법상 이 사안은 재론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약사회의 생각은 달랐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약사법 등을 근거로 충분히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쟁점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마지막까지라도 심사숙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허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앞'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병원 터 한 공간에 자리 잡은 건물(남천프라자)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이어서 '편법으로 의약분업을 무력화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창원시 역시 애초 병원 측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편법의 여지를 열어 줬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창원시는 2009년 경상대병원 측과 '병원 면적의 10% 내에 시설, 지원 시설 용지,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조성' 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은 이번 도 행정심판위 결정에도 주효하게 작용됐다. 하지만 약사법은 병원 터 안에 약국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옥선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을 통해 "결국 첫단추를 잘못 채운 창원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창원시 역시 그 책임을 인정했다"며 원칙 있는 행정력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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