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진단] (상) 환경훼손·투기 부작용 발생
정부 허가 조건 완화로 용도 변경·비용 면제 혜택…땅값 상승·경작면적 감소

2015년 12월 12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에너지전환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풍력발전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훼손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후죽순 생기는 태양광발전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짚어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양광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계획이다. 문제는 태양광발전 터 확보가 일반 대체지나 기존 건물 중심으로 가기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산지와 농지에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농업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발전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2017년 9월 681㏊로 20배 이상 늘었다. 경북과 전남이 각 22%로 가장 많았고,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순이다. 경남은 전체 허가 면적 30㏊로 면적 비율이 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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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연합뉴스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 허가조건이 완화되고, 각종 지원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산지에 설치할 때 용도를 변경해주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을 면제해준다. 이런 조건을 앞세워 개발업체들이 산 주인에게 설치를 권장하면서 태양광발전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뀐다. 잡종지 개발행위는 덜 까다롭다. 이 때문에 잡종지로 바뀌면 땅값이 올라 주인으로서는 상당한 혜택이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받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의 경우 ㎡당 5820원에 공시지가의 1%를 더한 금액이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을 지으면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고, 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난개발과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성 등이 부각됨에 따라 실태조사 용역을 5월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지에 태양광발전 확대로 경작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지면적은 2016년 기준 164만 4000㏊로 2015년보다 3만 5000㏊가 줄었다. 이는 농지전용과 유휴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한다. 이 중 농업부문에서 10GW를 담당한다. 10GW 설비용량을 위해서는 1만 3200㏊의 농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2016년 기준 86만 4000㏊)의 전용 기준을 완화해 태양광발전 설치 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로 농업진흥구역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농업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또 일각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에서 나오는 복사열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지관련 연구모임에서 태양광발전을 빌미로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발전설비 규제도 완화하게 되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농식품부가 개발논리에 밀리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안과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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