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부당노동행위 신청, 법정수당 요구하다 해고 주장
센터 "기간 끝나 재계약 안해"

진주시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던 장애인활동보조인 10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해고된 보조인들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받지 못한 법정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은 "해고를 당한 이유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눈감지 않고 이에 저항해 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주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던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현 기자

활동보조인들은 센터에 고용돼 증중장애인을 돌봤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됐다. 보조인들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은 법에 정해진 초과수당과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시설 측에 장애인 활동지원수가를 지급하면 시설이 이 중 일부를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에 소속된 15명의 활동보조인들이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센터는 "복지부가 주는 수가가 낮아 수당을 줄 수 없다"며 주지 않았다.

노조원 15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임금 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들 중 11명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4명은 중간에 노조를 탈퇴했다. 사실상 노조원 전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비영리기관답게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노동자는 사업주의 말 한마디에 거부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하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자비원센터 관계자는 "계약직 보조인들의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했을 뿐이지 부당해고는 아니다"라며 "재계약을 위해 1년 동안 일한 업무를 평가하는데 이들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수가가 낮아 법정 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센터에서 일하는 280여 명의 활동보조인 중에서 이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라며 "낮은 수가로 말미암은 문제로, 전국 모든 센터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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