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단체 지원 분석] (4) 관변단체 철밥통 가능한 까닭은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육성법·지자체 조례로 '보조금'
전국서 최소 614억…정부도 55억
혜택 방대해도 감사는 '셀프'로
지자체 "세부내역 공개 불가"

전국 245개 지자체가 주요 사회단체에 지원한 최소 1744억 원 가운데 흔히 '관변단체'라고 부르는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최소 613억 8601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운동단체'로 불리며, 거의 모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까?

◇관변단체, 그들만의 '조직법' = 먼저 세 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봤다. 새마을운동 단체들은 전두환 정권기인 1980년 12월 13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듬해 3월 2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췄다. 육성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회, 새마을부녀자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등으로 이뤄졌다.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들은 출연금과 보조금, 기금으로 운영하며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 수익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세는 감면되며, 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각 기관에 새마을운동 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요원 파견 요청을 받으면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따라야 하며, 파견 요원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 지휘를 받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은 노태우 정권기인 1991년 12월 31일 제정됐으며, 이듬해 2월 29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직을 갖췄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출연금과 보조금·개인 기부로 운영되며 역시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육성법처럼 양여나 수익목적 활용, 요원 파견에 대한 조항은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 관변 우익단체인 '반공연맹'에서 유래했다.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1989년 3월 31일이다. 역시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시설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 등이 주요 골자다. 특이한 것은 제6조에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만약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들 관변단체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령(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재향군인회)'이 있으며, 재향군인회 관련한 16건의 지자체 조례가 있다.

시민단체와 기타 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민간단체 지원 조례' 혹은 '사회단체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문화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는 대부분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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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이중 보호' = 육성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무려 393건이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뜻이다. 경상남도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도 비슷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다. 창원시는 기존 3개 조례·규칙 외에도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가 있다.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총 9개 항목에 대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 9개 항목은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같은 기본 항목 외에도,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사업, 도민 의식개선 등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 새마을문고 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총 65건의 지자체 조례가 있다. 경남은 경상남도, 고성군, 의령군, 통영시, 함안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자체 51곳에서 육성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은 경남도와 고성군, 함안군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대동소이하며, 시설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했다.

이렇듯 육성법과 지자체 조례로 이들 단체는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보조금 외에는 개입 불가능" = 문제는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다. 과연 지원금 사용내역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들 단체와 지원금이 가장 큰 노인회에 대해 지원액이 비교적 큰 서울시청, 경기도청, 부산시청에 문의한 결과 "예산지원내역, 집행내역서, 결산보고서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영수증이나 보조금 계좌 입출금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 어렵다고 답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으며, 영수증 같은 건 방대해서 취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광역시도의원이 요청해도 어려운가?'라고 묻자 역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은 애초에 사단법인 민간단체이므로 지자체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청 담당자는 "이들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건 상급단체(중앙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청 담당자 역시 "실제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하는 역할만 할 뿐, 이들에 대한 감사 권한이나 근거가 딱히 없다"고 했다.

경남도청 행정국 대민봉사과 관계자는 "운영비나 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역과 관련해서만 우리 부서와 재정점검단, 그리고 2~3년마다 한 번씩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 그 외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 '55억 200만 원' = 한편 <경남도민일보>는 지자체 외에 중앙정부가 이들 단체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에 2억 5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5억 8500만 원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는 46억 8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들 단체에 지원하지는 않아도 지자체에 내려준 예산 중 공모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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