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명 인적사항 도용·임의기재 혐의로 3명 구속기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서도 특정인 일탈 수준을 넘는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투표는 '반홍준표'를 외친 시민사회계 중심으로 추진한 바 있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905명 인적사항을 도용 후 임의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범인도피 등)로 ㄱ(여·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ㄱ 씨가 주도한 서명조작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ㄴ(여·30)·ㄷ(31) 씨를 추가 구속기소했다.

ㄴ·ㄷ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ㄴ·ㄷ 씨 언급은 하지 않고, 자신의 부탁으로 공부방 제자 3명이 서명조작을 도왔다고 했지만, 허위진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6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333명을 임의 기재했다. 또한 6월 28일에는 ㄴ·ㄷ 씨와 공모해 572명에 대한 서명을 허위로 했다.

ㄱ 씨는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ㄴ·ㄷ 씨를 보호하고자 공부방 제자 3명에게 '너희는 초범이고 대학생이라 반성문만 쓰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합천지역 공동대표로 18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검찰은 ㄱ 씨 부탁으로 허위 자백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명은 서명 위조에 일부 가담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고발된 청구인대표 4명은 실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도외시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2013년 추진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는 청구인 서명 기준인 13만 3826명을 넘어선 14만 4387명분을 채우면서 주민투표 요건을 맞췄다.

하지만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 가운데 47.2%에 해당하는 6만 7888명분을 무효처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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